미디어법(통칭해서 미디어법이라고 하자)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의견들이 왕왕 보인다. 그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'왜 기각이란 표현을 사용했는가'라는 류의 의견들인데 저 말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. 이번처럼 미디어법의 가결 선포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용,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. 인용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과반수가..